서원주신협, 직원에 출산장려금 지급 화제
서원주신협, 직원에 출산장려금 지급 화제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4.02.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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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셋째아까지 확대 계획
[사진=서원주신협 제공]
[사진=서원주신협 제공]

서원주신협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다. 서원주신협은 지난 13일 박진훈 과장에게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박 과장의 부인은 지난 7일 예쁜 공주를 출산했다.

서원주신협 관계자는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사회적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라며 “조합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둘째아, 셋째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920개 조합 가운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조합은 서원주신협이 최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출산장려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최근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 원 이하), 24%(8,800만 원), 35%(1억 5,000만 원 이하), 38%(1억 5,000만 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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