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수께끼 같은 국유지 점용허가 계약서-무연고 땅, 존재하지 않는 필지 등장
<속보>수수께끼 같은 국유지 점용허가 계약서-무연고 땅, 존재하지 않는 필지 등장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4.03.24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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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 총 1,996㎡ 규모
주민들 “등장 배경 뭔가”
[사진=함동호 기자]
[사진=함동호 기자]

<속보> 이상현 원주문화원장(전 원주시의회 의장)이 소초면 흥양리 구거를 점용·사용허가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가운데 계약서에 무연고 농지나 없는 필지가 등장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상현 원장은 2023년 1월 2일 원주시와 국유지인 흥양리 1777번지 1,996㎡를 농사목적으로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증에는 ‘장소 1777(인근 1543, 인근 1537의 6)라는 필지가 등장한다. 면적은 248㎡와 1,748㎡로 각각 적혀있다. 원주시가 밝힌 1,996㎡와 일치한다.

하지만 인근 1543번지는 무연고 농경지로 밝혀졌다. 또한 1537의 6번지는 없는 필지로 드러났다. 

주민들과 이상현 원장은 이 일대 구거에 설계조차 없이 개설된 농로 가운데 단절된 부분(45m)을 농사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연결시켜달라고 원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이상현 원장은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적시된 무연고 땅(인근 1543번지)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이후 측량에 나선 원주시는 이상현 원장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면적 외의 구거에는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구거 인근 사유지(임야)를 약간 틀어 농로를 개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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