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원주문화재단, 직원 2명 부당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원주문화재단, 직원 2명 부당해고”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4.03.24 20: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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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당해고 판정 통지
재단, 지난해 말 댄싱카니발 운영비·식비 등 부적정 집행 지적
신청인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징계 근거 될 수 없어”
남산골문화센터 [사진=원주문화재단 제공]
△ 남산골문화센터 [사진=원주문화재단 제공]

댄싱카니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주문화재단으로부터 해고된 직원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주문화재단 직원 A,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이 같은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최근 통보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2022년 개최된 댄싱카니발 참가 해외팀 식비·숙박비·자원봉사자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예술감독에게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물론 기념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A, B 씨를 지난해 말 해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원주문화재단 원강수 이사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댄싱카니발 해외팀 숙박비·식비·자원봉사자 운영비, 기념품 관리소홀의 징계근거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으로 이는 징계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 법원(法源)을 위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술감독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승인까지 완료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징계사유는 고의나 비위정도가 심한 행위로 볼 근거가 없으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정에 대해 “징계 사유의 구체성, 형평성이 떨어지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주문화재단 관계자는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받았지만, 구체적인 판정사유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해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문화재단은 지난해 말 A, B씨를 비롯해 직원 20명을 징계한 바 있다. A, B씨는 해고를, S씨 등 4명은 견책을, 나머지 14명은 주의·훈계조치했다. 

원강수 시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김억수 이사장이 결국 물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사실상 강압에 의해 쫒겨났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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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03-24 22:58:23
빨리 내려와야 겠넹

독재 2024-03-24 20:30:57
원주의 봄은 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