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정 대상자 확정 시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기간 6개월 제한 등 불이익 부여
호봉 승급기간 6개월 제한 등 불이익 부여
원주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 운영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 평정 도입은 본인의 업무를 동료에게 고의적으로 떠넘기며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공격적으로 일관하는 일부 직원으로 인해 조직구성원 다수의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가 평정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직원은 우선 소속 부서장이 성과 면담을 통해 근무 태도 개선을 촉구한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소속 국·소·원장과 협의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점수와 서열이 부여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가 평정 대상으로 명단이 제출된다.
위원회에서 가 평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기간 6개월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지며, 3회 이상 가 평정 대상자로 확정 시 직위 해제가 될 수 있다.
원강수 시장은 “가 평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공직 생활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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