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승진 임용기준 변경 시 예고 후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규정
원주시, 다면평가 즉각 폐지 후 6급 2명→5급 승진 지적
원주시가 법령을 어기고 다면평가제도를 폐지했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27일 전격 공개된 가운데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정기 인사시 다면평가를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원주시의 다면평가제도 운영 부적정 내용이 담긴 「2023년 연말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감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승진임용 기준 변경(다면평가)시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하는 데, 원주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해 9월 다면평가 폐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0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행정 6급 2명을 11월 1일자로 승진 임용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5급 승진대상자 가운데 근무성적평정 등 명부 순위가 승진선발 범위에 포함됐지만 하위 25% 해당자를 심사에서 부적정하게 제외한 사실도 도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보조적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다면평가 결과를 당락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원공노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의 즉각적인 다면평가 폐지가 알려지자, 승진 임용령을 위반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원주시에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민선 8기 원주시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쟁에 휘말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적 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