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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소추는 헌법상 불가능한 것이며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발 쿠데타
icon 반역진압구국총궐기
icon 2016-12-26 13:35:42  |  icon 조회: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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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특검법은 .... 위헌법률 .........


.....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소추는 헌법상 불가능한 것이며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발 쿠데타 ........ ]



특별검사제도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016.12.01



-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위헌.

-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하는 결단 역시 위헌적이므로 철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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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합헌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특검법은 특정 정당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용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검찰의 정치적중립성이 훼손되고 수사대상 인물에 대한 수사를 특정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은 물론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 되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 최소한 침해, 비례의 원칙 특히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인물에 대한 수사과정을 대국민보고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 역시 위반하였다.


또한 최순실특검법은 적법절차에 따라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제1심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상고심도 판결선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사재판에 비하여 재판기간의 절반을 단축시켜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위헌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순실특별검사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는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최순실특검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소추는 헌법상 불가능한 것이며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헌법이 이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뿐 아니라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안위의 최종,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과 외환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 재직 중 소추기관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근의 비리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헌법적대적인 의견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에 반하는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헌법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이 또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함으로서 헌법적 법적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헌법상 권력기관의 위상이 전도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다. 대통령은 즉시 잘못된 위헌적 검찰수사수용을 즉시 철회하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가적 책무를 다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중의 헌법으로 절대 폐기될 수 없는 조항이므로 국회나 검찰 어떠한 국가권력기관이라도 이를 침범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법적대적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국민 모두가 깊이 각성할 때이다.


김기수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부대표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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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수사는 위헌반역입니다.







손잡은 야 3당 “범국민 서명운동”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16.11.17




ㆍ대표 회동서 대통령 수사와 특검·국조 적극 공조 합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7일 대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야권 공조의 첫 단추를 끼웠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50분가량 회동을 갖고 네 가지에 합의했다.


3당은 ‘박 대통령 퇴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국정조사에 적극 공조하고,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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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72240005&code=910402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서 이렇게 정한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직무가 중하고 유일한 전국민 직선 대표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적 권위를 담지하기 때문입니다.


5년 임기를 보장한 것은 대한민국국정의 보장이며 민주주의의 보장실현입니다.


무한정 함부로 대통령 까대기를 민주주의라고 믿고 주장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부정 파괴입니다.


대한민국 허물기입니다.







죄가 있다면 퇴임후에 물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재임중의 수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신문과 청와대 압수수색 구속이 허용되면 84조는 무의미해집니다.


참고인조사 방식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의미하는 경우는 역시 탈법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임중의 수사는 위헌반역입니다.


바로 탄핵사유입니다.






특검수사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위헌입니다.





검찰 야당 언론 모두 위헌반역임을 잘 알면서도 철판 깔고 이런 반역을 모두모두 저지르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읍니다.


언론은 총동원야합 붉은 선동 최면 마녀사냥 망국굿판을 벌이고 있읍니다.



2016 전민반역 전민자폭 대한민국망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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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열린 우리당



[ ...... 대통령 수사의뢰는 헌법 84조가 보장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유리하는 국헌문란 행위이다.

..... 형법 91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구성요소인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 ......... ]


http://npad.kr/briefingDetail.do?bd_seq=220


[무법천지를 기도하는 한나라당의 국헌문란행위 ]

무법천지를 기도하는 한나라당의 국헌문란행위


등록일 2003-11-11



<현직 대통령고발 관련>


- 무법천지를 기도하는 한나라당의 국헌문란행위 -



한나라당이 연일 이성을 잃고 광분하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이 노무현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국헌문란행위이고 헌법도 무시한 의도적인 정치공세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상소추란 체포 구속 수색 검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통설이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수사의뢰는 헌법 84조가 보장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유리하는 국헌문란 행위이다. 이는 형법 91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구성요소인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


한나라당이 당장 할 일은 사흘째 파행중인 예산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원내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의원직사퇴를 들고 희롱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예는 선후진국을 망라하고 전례가 없다.


한나라당이 무법천지를 기도하는 범법집단이 아니라면 헌법을 지키고 예산국회를 정상화시켜라.


2003년 11월 27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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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





[ ....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 한마디로 줄여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의 공범이(라는 말이었)다. .......... ]





盧파일2003 공소시효 남아있다/홍정기



2009-04-24




그때도 대검 중앙수사부였다.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03년 12월29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육성이다. 안 부장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안희정 - 이광재 - 강금원 - 최도술 - 선봉술 - 문병욱 - 김성래 - 손영래 8명을 기소 혹은 추가기소하면서 노 대통령 관련 부분은 그렇게만 짚고 그 부분 덮었다.



기억은 멀어지는 것, 그래서 기록이 있다. 중수부는 “노 대통령이 썬앤문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는 자리에 동석했으며 강금원이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19억원은 수혜자가 노 대통령, 최도술이 선거 잔금을 횡령한 것도 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었다.



한마디로 줄여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의 공범이(라는 말이었)다. 다만 노 대통령이 그로부터 3년반 뒤 ‘그놈의 헌법’이라고 타박한 헌법의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못 박고 있어 중수부가 더 나설 일 아니었을 뿐이고.



그때 그 육성대로라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얼기설기 덮은, 그래서 아직 얽히고설킨 공범의 죄 그 공소시효는 지난해 2월24일 밤12시까지 멈췄을 뿐이고. 그 시각, 2월25일 0시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해 정확히 1년2개월인 오늘이다. 중수부가 대법원을 찾아가 안대희 대법관에게 묻고 말고 할 일도 아닐 것, 주위 거기의 그 파일20031229를 열기만 하면 될 뿐이고.




또 ‘공범 노무현’이다.


6년 전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첫 총무비서관이었던 최도술 등과의 공범, 지금은 최도술의 후임이자 자신과 재임기간을 같이하고 같이 끝낸 총무비서관 정상문과의 공범이란다.


요컨대 집권 5년 내내 범죄자들과 연을 맺고 공범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수법도 엇비슷하다던가. 최도술도 2003년 8월 물좋은 그 자리를 그만두고 3개월 뒤 수뢰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 받은 돈을 청와대 공금에 채워넣은 대신 공금 계좌에서 같은 액수를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었다. 정상문도 그곳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뭉치뭉치로 6차례, 12억5000만원을 빼내 치밀하게 세탁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달라진 것은 검은돈이 오간 시점들과 성명 3자씩뿐이다.




중수부는 앞서 9일 청구한, 그러나 그 이튿날 기각당한 정상문 구속영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 2007년 6월29일 100만달러를 비서실장격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연차의 진술을 적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 관저에서 그 돈을 받은 주범이고 정상문은 종범이라는, 그 겹겹의 주종(主從)관계를 자신했다고 한다.


그래도 그때는 정상문의 노 대통령 특수활동비, 다시 말해 국민의 돈 12억여원을 가로챈 의혹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그것도 그 전해 8월 정상문이 받은 3억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영장재판부에 보낸 확인서를 통해 “(박연차에게서) 3억원을 빌려 빚 갚는 데 썼다”고 하기도 했다.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주범은 따로 있다고 자신한 중수부여서 그랬는지 낭패라며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중수부가 20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이튿날엔 발부했지만 그 또한 별스러울 것 없다는 식이었다.

종범 다음은 물론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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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너 대검과 중수부를 다시 쳐다본다 - 노무현 파일2003의 공범 혐의는 또 어떻게 할지….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dima0306&list_id=107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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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29일 검찰도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의 공범관계를 인지하고 확인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불가피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와 기소를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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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307248

盧대통령 탄핵안 발의

[중앙일보] 2004.03.09











[ ....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 ........


..... 재임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





[측근비리] 盧대통령 처리 어떻게



2003.12.29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노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혐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혀 사법처리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학계에서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므로 불가 입장을 내고 있다.




◇“‘지금은’ 조사 안해”=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노대통령과 측근들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장황하게 브리핑한 후 노대통령 처리문제 등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안중수장은 “노대통령과 관련, 감세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문병욱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장수천 빚 변제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의 결론’은 갖고 있으나 헌법 정신과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백하지만 그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그는 노대통령 조사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과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 아울러 관련자들 조사만으로도 진상규명이 됐음을 고려할 때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안중수부장은 이 부분을 발표하면서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 현재 재직중인 대통령을 소추할 수는 없지만 재임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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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312291828301&code=940301&fid=&sort=sym#csidx071ad8d550577aca253b572363b0883









2003.12.




[ .... 최도술(崔導術.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구속)씨와 안희정...에게 34억여원의 장수천 빚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 ........


盧대통령은 ... 이광재(李光宰.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씨에게 1억원을 줄 때... 여택수(呂澤壽.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씨에게 3천만원을 건넬 때 모두 함께 있었던 ........


..... 盧대통령이 姜씨와 안희정씨에게서 땅 매매 계약을 통해 빚을 갚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 ......... ]






[ ..... "헌법 제84조(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盧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 ]




盧, 측근비리 개입했다



[중앙일보] 입력 2003.12.29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지난해 5~7월 측근인 최도술(崔導術.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구속)씨와 안희정(安熙正.열린우리당 충남도지부 창당준비위원장.구속)씨에게 34억여원의 장수천 빚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천 빚 변제 지시…이광재 돈받을 때 합석

검찰 수사발표…盧대통령 "주변에 미안하고 면목없다"



특히 민주당 부산 선대위의 지방선거 잔금 2억5천만원을 빚 청산에 쓰도록 崔씨에게 직접 지시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장수천은 盧대통령이 한때 실소유주로 있던 회사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빚 변제 등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盧대통령은 또 지난해 11월 9일 썬앤문 그룹 문병욱(文炳旭.구속)회장이 이광재(李光宰.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씨에게 1억원을 줄 때와 12월 7일 文씨가 경남 김해에서 여택수(呂澤壽.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씨에게 3천만원을 건넬 때 모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대검 중수부(부장 安大熙검사장)가 29일 盧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됐다.



검찰은 또 盧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인 이기명(李基明)씨와 강금원(姜錦遠.구속)창신섬유 회장 간의 용인 땅 거래(지난해 8월) 역시 장수천 빚을 갚아주기 위해 姜씨가 편법으로 19억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무상대여)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당시 盧대통령이 姜씨와 안희정씨에게서 땅 매매 계약을 통해 빚을 갚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盧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安중수부장은 그러나 "헌법 제84조(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盧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盧대통령의 조사는 임기 후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안희정씨와 이광재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미 기소한 崔씨와 文씨.김성래(金成來)전 썬앤문 그룹 부회장 등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다. 또 盧대통령의 전직 운전기사인 선봉술(宣奉戌.전 장수천 대표)씨를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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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77249











[용인땅 매매 의혹] 장수천 빚 갚으려 측근들 위장매매


[중앙일보] 2003.12.29




용인 땅 매매 의혹 사건은 지난 5월에 불거졌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의 부동산 매매 의혹을 연쇄적으로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의원은 건평씨의 경남 거제시 성포리 땅의 가압류가 盧대통령 당선 후인 올 2월에 해제된 사실을 거론하며 돈의 출처를 문제삼았다. 건평씨의 성포리 땅은 생수회사 장수천에 돈을 빌려준 한국리스여신이 대출금 등(26억원)의 회수를 위해 2000년 8월 가압류했었다.



그러자 盧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가 해명에 나섰다. 李씨는 "생수회사 장수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용인 땅 2만4천평을 판 돈으로 장수천 부채를 갚고 땅의 가압류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盧대통령도 직접 기자회견을 해 용인 땅 매매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盧대통령이 "용인 땅 매매 과정에 호의적 거래가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야당은 李씨의 용인 땅을 누가, 얼마에 사줬는지를 캤다.


그러자 盧대통령의 후원자인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이 1차 원매자라고 나섰다. 姜회장은 "盧대통령 측에서 사달라고 요청해 땅을 샀다"며 38억5천만원짜리 매매계약서와 19억원어치의 송금증서를 공개했다.


姜회장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 같아 계약을 파기했다"며 "아직 17억원을 돌려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이 말한 호의적 거래란 이 부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29일 용인 땅 매매가 '호의적 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였으며 姜씨의 19억원은 '무상 대여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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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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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택수 수수 때 盧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인 여택수씨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는 자리에 노무현 대통령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새로운 증인도 나왔다.


여택수씨는 헌법재판소 등에서 “2002년 12월 김해관광호텔 2층에서 내가 문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을 때 노 대통령은 자리를 뜨고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돈을 준 문병욱 회장은 검찰에서 “여택수씨에게 돈을 줄 때 노 대통령도 옆에 있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돈이 오간 현장엔 국민은행 간부 김정민씨도 함께 있었다. 목격자인 셈인 김씨는 “여씨는 노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부산상고 출신인 김씨는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이 이광재씨에게 준 1억원 수표를 환전해준 사람으로, 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다.


여택수씨와 문병욱씨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3의 목격자의 진술은 주목된다. “지금도 노 대통령측과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고, 노 대통령의 측근인 김정민씨가 없는 일을 일부러 꾸며 노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서 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2003년 12월4일 대검에서 김씨가 진술한 내용이다.




-문병욱은 언제, 얼마의 선거자금을 제공하였나요.


“2002년 12월 초순경 부산구덕체육관에서 노무현 대통령후보 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후원회에 저와 문병욱, 그리고 썬앤문의 부회장이던 김성래 등 3명이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문병욱이 미리 준비해간 후원금을 지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참석한 사람이 워낙 많고 후원금 접수 창구가 복잡하여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 후원회에서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김해관광호텔 2층에서 서울에서부터 동행한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 차원의 선거운동 책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서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보는 앞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여택수 수행비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김해관광호텔 회의장에서 문병욱이 여택수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시오.


“후원회 다음날 아침 저와 문병욱, 김성래(편집자 주 : 썬앤문그룹 부회장) 등 3명이 김해관광호텔 2층 조찬회의장 앞으로 가서 문병욱이 노무현 대통령후보를 만나러 왔다는 통지를 넣었더니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직접 여택수 수행비서 등 2명을 대동하고 조찬회장 입구 쪽으로 나와 문병욱 회장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병욱 회장이 ‘어제 후원회장에 갔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혼잡해 뵙지를 못하여 인사드리러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응, 어제 왔었어’라며 짧게 한마디 하였고 그 사이에 문병욱 회장이 들고 있던 돈이 든 쇼핑백을 노무현 후보가 보는 앞에서 옆에 있던 여택수 수행비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쇼핑백을 건네받는 장면을 목격한 노무현 후보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런 말이 없었으며 곧바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진술인을 포함한 문병욱, 김성래도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는가요

“예. 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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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indonga.donga.com/Library/3/01/13/103488/1


[全文 공개]

이광재·안희정·최도술 검찰수사기록

적나라한 노무현 측근비리 실태

2004년 06월 호









[장수천은] 盧 한때 경영…18억 빚 '근심 거리'


[중앙일보] 입력 2003.12.29




1995년 10월 설립된 생수회사 장수천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인 6명과 함께 4억원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이듬해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다. 盧대통령은 97년 대선 운동에 참여하면서 장수천을 부산상고 후배인 홍경태씨와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선봉술씨에게 맡겨 경영을 했다.


당시 장수천은 한국리스여신으로부터 20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으나 외환 위기로 생수시장이 붕괴되면서 영업 실적을 내지 못했다. 99년 7월에는 취약한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측근인 안희정씨를 대표로 하는 생수 판매회사인 '오아시스워터'가 설립됐다.



당시 安씨가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3억9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지난 5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安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장수천은 99년 수해로 관정의 수질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경영이 악화돼 2000년 말에는 폐업 상태로 가게 됐다. 당시 장수천 빚은 최고 34억여원까지 늘어났고, 담보를 모두 처분했지만 18억8천만원이 남았다. 이 빚이 대통령 후보 시절 盧대통령의 근심거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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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용인 땅을 산 것처럼 꾸민 뒤 19억원을 이기명씨에게 무상으로 빌려 줬고,이 돈으로 리스 빚을 갚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277303











청와대 "썬앤문 돈 액수 기억 못해"


[중앙일보] 2003.12.29




검찰 발표에 청와대는 폭탄을 맞은 듯한 표정이다. "올 것이 왔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 당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로 예정됐던 윤태영 대변인의 입장 표명도 3시간 이상이나 늦어졌다. 尹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모든 과정이 새로운 정치를 탄생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野 3 당 "盧대통령 진퇴 결정해야"



尹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광재.여택수씨가 썬앤문측에서 각각 1억원과 3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盧대통령이 사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盧후보는 그러나 구체적인 자금의 액수나 시기는 대선기간 때 워낙 황망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돈거래가 이뤄질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선 "(두 경우 모두) 자리를 뜬 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盧후보는 선거자금은 무조건 중앙당으로 넘겨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수증)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尹대변인은 '안희정.강금원씨가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 빚을 갚는 계획을 보고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盧대통령은 이미 밝혔듯이 호의적 거래 정도로 판단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부분까지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安씨가 10억원을 姜회장에게 돌려준 부분까지는 盧대통령이 몰랐다"고도 했다.



야3당은 盧대통령의 합석과 관련, "검은 커넥션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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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77268









[ ....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 때문에 검찰의 소추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임기 후 형사처벌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 ...... ]




[사설] 이제는 盧대통령이 말하라


[중앙일보] 입력 2003.12.30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들 비리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이 밝혀낸 부분만으로도 일반시민은 물론 盧대통령을 지지해온 사람들까지 충격을 받고 있다. 일부 수사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 때문에 검찰의 소추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임기 후 형사처벌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이 안 된다 해도 이로써 국가 원수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盧대통령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측근들이 썬앤문 그룹 측으로부터 1억원과 3천만원을 건네받은 자리에 합석했거나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았지만 당시 盧후보를 보고 전달된 돈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용인 땅 거래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이를 정치자금 무상대여로 판단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에 대해 사전 보고받은 盧대통령이 이와 무관하다고 발을 뺄 수는 없다. 더구나 盧대통령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보관 중이던 선거 잔금 2억5천만원을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손해보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면 공금 유용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盧대통령은 용인 땅 거래에 대해 "조금 호의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에 어떤 이득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로 문제의 땅 거래가 위장거래로 밝혀졌으니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라던 썬앤문 문병욱 회장에게서 측근들이 받은 불법 자금 역시 큰 흠집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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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77646









[ ...... 盧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

...... 법무부장관(강금실)도 중앙수사본부의 폐지를 검토했다 .......... ]



떨고 있는 盧武鉉, 겁에 질린 金大中


A씨는 일심회 간첩들과 삼민투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金成昱


노무현·김대중의 상스러운 언동(言動)에는 공포(恐怖)가 깔려있다.



부패(腐敗), 반역(叛逆)으로 얼룩진 10년의 권세가 처벌(處罰)로 마무리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다.

실제 盧·金 두 사람은 각종 의혹(疑惑)의 중심에 서 있다.



【노무현-1】



노무현氏는 이미 형사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집권 5년간 계속된 △‘한총련’ 같은 이적(利敵)단체, ‘실천연대’ 같은 친북(親北)단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 △간첩 등 反국가행위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金日成종합대학 등 대북(對北)지원의 위헌성 여부 등은 퇴임 후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 △북한정권의 核무장 방관·은폐·비호, △韓美연합사 해체 및 국군감축·복부기간 단축 기도, △국가보안법폐지 기도, △좌익무장폭동 방치, △송두율·민경우 등 간첩(間諜) 선처 및 석방, △남민전(南民戰) 등 공산혁명조직·자민통(自民統) 등 反국가단체의 민주화인정 등은 북한의 대남(對南)적화공작을 방조 및 지원한 것으로서 내란의 죄·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것이라는 이론구성이 가능하다.



【노무현-2】



(1) 노무현氏는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등 각종 부패(腐敗)사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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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盧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고, 당시 법무부장관(강금실)도 중앙수사본부의 폐지를 검토했다』며 『중수부장은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해 보자고 한 것이 절반쯤 좌절됐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송 前총장의 발언요지는 이러하다. △2002년 노무현 캠프의 불법대선자금이 2004년 당시 검찰수사결과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으며, △정권핵심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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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수부는 2004년 당시 대선자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안희정氏 등 노무현 측근 8명만을 기소했다.


노무현氏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대통령 직무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었다.


실제 당시 수사결과를 보면 『노무현 후보가 「선앤문」측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받을 때 여택수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 노무현氏가 不法대선자금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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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후 노무현氏에 대한 수사가 속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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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6 ]
출처 : 프리존













노무현 수사파일을 공개하라 !!!!!!!!!!!!!!!!!



노무현 비리반역조사 특별법을 입법하라 !!!!!!!!!!!!!!!!!!!







위헌반역 대통령수사 반역검찰을 체포기소하라 !!!!!!!!!!!!!


위헌반역입법 위헌반역 국회의원들을 탄핵하라 !!!!!!!!!!!!!!
2016-12-26 13:35:42
121.167.1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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