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품목 매출 급감
- 적용대상서 농림축수산물 제외요구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청탁금지법의 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피해가 고령화, 소비 감소, 수입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사회적 약자인 농림축수산인에게 집중된다”며 “법 적용대상에서 농림축수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설 산양삼 69%, 과일 48%, 원예 40%, 한우 선물세트 20%, 수산물 15% 등 매출 감소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림축수산인에게 이번 설은 잔인한 명절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농림축수산물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면 한우, 인삼, 과일 등 대부분 명절선물이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이고 이는 청탁금지법을 ‘수입 농림축수산물 소비촉진법’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