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 편집국
  • 승인 2017.03.19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부분 품목 매출 급감
  • 적용대상서 농림축수산물 제외요구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청탁금지법의 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피해가 고령화, 소비 감소, 수입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사회적 약자인 농림축수산인에게 집중된다”며 “법 적용대상에서 농림축수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설 산양삼 69%, 과일 48%, 원예 40%, 한우 선물세트 20%, 수산물 15% 등 매출 감소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림축수산인에게 이번 설은 잔인한 명절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농림축수산물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면 한우, 인삼, 과일 등 대부분 명절선물이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이고 이는 청탁금지법을 ‘수입 농림축수산물 소비촉진법’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