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 편집국
  • 승인 2017.06.11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지원대책 안내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 면제 추진
  • 지자체 중심의 발전추진단 건립도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지자체 11개 혁신도시 담당자들을 초청해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 육성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국토부는 우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거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혁신도시에 내려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연구기관이나 벤처기업 등이 소자본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공간과 컨벤션 등 기업지원 기능을 갖춘 '혁신도시발전센터'가 건립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선도 지구로 지정하는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같은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기 위해 국토부의 담당조직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혁신도시발전지원단’으로 개편하고 혁신도시별로 해당 지자체 중심의 ‘발전추진단’과 ‘발전위원회’도 구성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