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발령
  • 편집국
  • 승인 2017.06.1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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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 승인 못 받고도
  • 분양금액 확정인 양 광고
  • 추가부담금 발생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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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및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인가가 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등이 더 늘어나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조합은 이런 사실을 숨긴 탓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하기에 앞서 관할 지자체나 민원24·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등에서 조합원 인가·사업 승인 여부 등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뒤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일선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 · 업무 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광고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현재 원주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N,T,G,W조합 등 4곳. 이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난 곳은 T조합 단 1곳에 불과하다. 이들 조합을 제외하고 여러 곳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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