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지원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일·가정 양립지원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편집국
  • 승인 2017.06.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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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9개 기관 참여
  • 여성경력단절 예방
  • 고용률 제고에 기여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지난 8일 원주시와 경제 및 사업주단체 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원주시, 원주상공회의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원주시지회, 원주시여성기업인연합회, 노사발전재단 강원센터,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 5~1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천만원)도 가능하다. 이창열 원주지청장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전일근로제와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나아가 원주지역의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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