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지원
청년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지원
  • 편집국
  • 승인 2017.06.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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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6일 접수
  • 청년.고용근로자 2명이상 업체 대상

원주시는 청년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매달 공고되는 접수 기간 내에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과 고용근로자 5명 이상으로 원주시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기업체다. 구직활동 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기업체의 경우에는 취업성공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원주시청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강원상품권으로 제공된다. 구직활동 지원확정자의 경우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농협 원주시지부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면 된다.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는 임금 수준별로 월 15만원, 30만원, 50만원씩 3번에 걸쳐 기업체를 통해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시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약 8,900여명의 원주시 청년 등이 구직활동 및 취업성공 시 총 88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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