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50~60%상향
친환경 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50~60%상향
  • 편집국
  • 승인 2017.06.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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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 난방·급탕·조명에 환기·냉방 추가
  • 주택건설 비용은 소폭 상승 예상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30~40%에서 50~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했다. 기존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평가 요소인 난방, 급탕, 조명에 환기와 냉방 요소를 추가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올렸다.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 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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