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기 미분양관리지역 꼬리표 언제 뗄까?
원주시, 장기 미분양관리지역 꼬리표 언제 뗄까?
  • 편집국
  • 승인 2017.08.1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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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지정
  • 지난 1월이후 1,000가구 지속
  • 미분양 해소 당분간 어려울 듯
  • 부동산업계, 연장 가능성 거론

원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 꼬리표를 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권 8개 및 지방 21개 등 모두 29개 지역을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원주시는 1월2일부터 오는8월31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다. 지난 6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086가구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올 1월 1,338가구, 2월 1,298가구, 3월 1,143가구, 4월 1,058가구를 기록하다 지난 5월 945가구로 감소하더니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처럼 미분양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오는 8월31일이후 미분양관리지역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관리해 주택 공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분양이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선정한다. 일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사업예정자는 택지 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결과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약 예비심사에서 미흡, 본 심사 재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거나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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