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중 2022년까지 30%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중 2022년까지 30%
  • 편집국
  • 승인 2017.11.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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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18%, 이후 매년 3%씩 확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중이 2022년까지 3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8일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기준 13.3%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관별·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 하더라도 ‘지역인채 채용노력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을 말한다. 한편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평균 채용율은 13.3%로 강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11.4%로 나타났다. 부산이 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 21.3%, 경북 17.4%, 충남 17.3%, 제주 15.1%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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