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우선 지원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우선 지원 추진
  • 편집국
  • 승인 2017.11.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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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을), 법안발의 
  • “지자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사업 시행 어려워”
  • 이 의원 “난개발.교통체증 우려...혼란 최소화 해야”

오는 2020년 7월 공원,도로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대거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들 시설에 대해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진구을)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833.2㎢로 서울 면적의 1.38배에 달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원주시 주요시책보고’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32개 가운데 도로 604개, 공원 23개, 녹지 33개, 기타 11개 등 모두 671개가 정비대상이다. 이중 도로 42개, 공원 13개소, 완충녹지 6개소 등 61개소는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 강원도에 용도지역 및 시설결정 신청을 하는 한편 내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정부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돼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으로 묶인 사유지를 사들일 수 있는 재정형편이 열악해 자연녹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몰제 적용 대상지 가운데 현재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251.4㎢가 우선 매입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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