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폭발적 증가...난개발 늑장대응 논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폭발적 증가...난개발 늑장대응 논란
  • 편집국
  • 승인 2018.03.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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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지난2월말까지 453건 접수 
  • 시, 최근 뒤늦게 규제강화 조례 입법예고

지난 13일 오후 원주시 부론면의 한 임야. 인근 도로엔 각종 건축자재를 실은 대형트럭이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비탈진 임야는 황톳빛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개발행위허가’란 제목의 표지판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부지조성’이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의 거리는 불과 100m도 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즘 부론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공사가 한창인 곳이 여럿 있다. 마을 입구에는 ‘태양광시설 반대’란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한 농민은 “시중에 알려진 전자파의 위험성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경관훼손은 물론 토사유출, 지가하락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 부론면의 한 태양광시설 설치공사현장<사진은 특정기사의 관련내용과 관련없음>

원주지역에서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은 규모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르다. 1.5㎿ 이하는 기초자치단체가, 1.5~3㎿는 광역자치단체, 3㎿를 초과하면 산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주시에 접수된 건수는 지난 2016년 92건 9.5mw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08건 80mw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무려 53건 13mw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은 80여건이다. 태양광 발전은 민간에서 발전 설비를 갖춰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형태다.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 우려에 따른 정부의 탈원전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탈 석탄 화력발전 방침,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원주지역에서 이처럼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느슨한 규제 때문이다.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강릉시, 횡성군, 동해시 등 10개 시군이 지침을 마련해 입지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도로로부터 200m~500m까지, 민가 가구수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민원 때문이다. 횡성군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부지면적이 2,000㎡ 이내인 경우 입지 제한을 완화해주던 조항을 삭제했다. 

△ 원주시 부론면의 한 태양광시설 조성공사 현장<사진은 특정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그러나 원주시는 최근에야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전라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급증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 관련 부서에서 논의했지만,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마련한 것. 이 때문에 원주시가 늑장대응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론면에서 농사를 짓는 한 주민은 “원주의 경우 각종 개발붐을 타고 여기저기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규모 난개발, 산림훼손이 우려되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주시 신속허가과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말 개정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법 개정 이전 내부 지침에 의해 허가를 규제해 각종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경우 입지규제를 까다롭게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조금 지원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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