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 합자회사 고리 함관현 대표이사 구속
춘천지검 원주지청, 합자회사 고리 함관현 대표이사 구속
  • 편집국
  • 승인 2018.03.1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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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횡령ㆍ변호사법위반
  • 공무원 관련여부 수사 확대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을 맡고 있는 합자회사 고리 함관현(58)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대표이사는 태장농공단지내 코스닥 상장업체인 뉴보택에 ‘원주시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담당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등 12차례에 걸쳐 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중개료 명목으로 총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들이 일한 것처럼 급여를 입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9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함 대표이사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회사가 뉴보택의 대리점 성격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검찰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말 함씨의 회사와 뉴보택 본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소개비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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