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SRF열병합발전소 닮은꼴 충남 내포 폐기물연료발전소...중앙행정심판위원회, 26일 재심 주목
문막SRF열병합발전소 닮은꼴 충남 내포 폐기물연료발전소...중앙행정심판위원회, 26일 재심 주목
  • 편집국
  • 승인 2018.04.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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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인용 또는 기각 여부 판단 
  •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추진여부에 영향미칠 듯

충남 내포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행정심판 재심이 오는 26일 오후2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린다. 지난달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행정심판 안건 심의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최종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인용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자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충남도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대체사업자 발굴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발전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각결정이 날 것으로 보는 반면 최근 재활용쓰레기 대란으로 고형연료에 대한 정부당국의 입장이 바뀌어 인용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원료로 제조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SRF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소각장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했고, 이로 인해 공사 승인이 지연됐다. 사업자측은 지난해 10월 당국을 상대로 행정 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문막STF열병합발전소는 환경부 통합평가를 마치게 되면 건축허가 이후 공사에 착공할수 있지만 원창묵 시장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사업자는 그러나 ‘공사를 포기하는 주체는 사업자’라며 공사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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