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생산품 1원 한푼 구매하지 않은 곳 어디?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생산품 1원 한푼 구매하지 않은 곳 어디?
  • 편집국
  • 승인 2018.04.3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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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의 법정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평균 1.01%로 법정구매 비율을 겨우 넘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속초의료원과 강릉의료원은 각각 81억5천만원, 6,100만원어치의 구매실적을 보였지만 1원 한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일선 시군 가운데 양구군(1.32%)을 제외하고 모두 1%이하의 실적을 보였다. 교육청의 경우 강원도교육청(1.21%), 태백교육청(4.38%)이 법적구매비율을 초과했을 뿐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대한석탄공사(0.07%)가 가장 저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24%), 도로교통공단(1.63%), 한국관광공사(1.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56%)은 나름 양호한 구매실적을 보였다. 강원도개발공사(0.02%), 강원랜드(0.96%)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원의 6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한 기업의 판로를 확보해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그 생산품을 연 구매액의 1%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현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정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은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강제할 수단은 크게 없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 공공기관이 더욱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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