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9,411호, 전년보다 4.12%상승
원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원주시의 공시대상 개별주택 2만 9,411호에 대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12%상승했다.이 중 상승폭이 큰 지역은 지정면, 개운동, 봉산동으로 6%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중앙동, 학성동은 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원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며 조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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