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임산부 표지 스티커 발급
차량용 임산부 표지 스티커 발급
  • 편집국
  • 승인 2018.06.1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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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임산부 표지 차량용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산부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타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유효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발급방법은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737-23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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