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5억 2천만원 부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5억 2천만원 부과
  • 편집국
  • 승인 2018.06.1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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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6월 정기분 11만 7,884대의 자동차세 115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신용카드로 내면 된다. 또한, ARS(☎737-3737),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6월,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단 경차, 화물차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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