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코스닥 상장폐지여부 9월말 판가름 전망
뉴보텍, 코스닥 상장폐지여부 9월말 판가름 전망
  • 편집국
  • 승인 2018.07.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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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개선기간 부여
  • 회사 측, 45억 유상증자 등 개선계획 착수

(주)뉴보텍의 코스탁 상장 폐지여부가 9월말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한국거리소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주)뉴보텍에 오는 9월 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뉴보텍은 한거희 대표의 횡령사건 이후 지난 3월26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주권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개선기간 종료일(9월 8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상장폐지를 막기위한 (주)뉴보텍의 행보는 속전속결이다. 한국거래소 개선기간 부여에 앞서 회사 측은 지난달 29일 주요사항보고를 통해 운영자금마련을 위해 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45억원(주당 2,000원, 225만주)을 결정했다. 성호수지(주)에 175만주, 대일수지(주)에 50만주를 16일까지 배정하겠다는 것. 자금사용시기를 한국거리소 개선기간 만료일(9월 8일)에 맞춘 점으로 미뤄 상장폐지 요인을 사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회사 측은 제3자 배정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한거희에서 상호수지(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자신의 횡령액(18억원)회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 28일까지 현금 7억원, 뉴보텍 주식 56만 1,632주(11억)로 대물변제를 완료했다. 한거희 대표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회사의 대표는 물론 등기이사직,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재판부에는 탄원서, 진정서 30여건 접수됐다. 대부분 피해를 우려해 한 대표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이지만, 한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일부(한대표 부친, 동생)의 진정서도 접수된 상태다. 한편 PVC 상하수도관 제조업체인 뉴보텍은 지난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자산 규모가 시가 총액 42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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