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2.5%~92%를 정부에서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 제도다. 가입대상은 주거용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이다. 가입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며 태풍, 홍수, 호우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가입 유형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지원한다. 가입희망자는 시청 3층 안전총괄과(☎737-3263)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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