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은 이달 중순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백운산, 천은사계곡, 감악산 등 59개소(33,900ha)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투기, 취사·흡연 행위 등이다. 적발 시 10~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전범권 청장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계곡 오염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갖고 가는 산행 에티켓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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