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개인정보 공개하고, 의료폐기물 부실 관리하고···
시민 개인정보 공개하고, 의료폐기물 부실 관리하고···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8.0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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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2018년 상반기 자체감사보고서 
  • “올 상반기 각종 탈불법 24건 적발”···최근 4년간 최다
  • 부서업무추진비 등 예산관련 14건 최다 

원주시가 시민들의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오는등 각종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8년 상반기 원주시 정기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행정처리와 관련 탈불법 사례 21건을 적발해 주의조치했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2017년 상반기 13건, 하반기 14건. 2016년 상반기 18건, 2015년 상반기 5건, 하반기 9건 등 최근 4년간 비교했을때 가장 많은 적발건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서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업무소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 등 예산관련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3건, 개인정보관리소홀 등 2건 순이었다. 모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등 총 3회에 걸쳐 공고문을 게재하면서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정보가 불특정다수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셈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는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검사실 등에서 의료폐기물 보관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업체에서 수거할 때까지(주 1회 수거) 그대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위탁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배출자가 폐기물 정보가 담긴 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하여 인계해야 하지만 위탁업체가 태그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의료폐기물은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 사용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까지 폐기물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 정보가 담긴 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밖에 농업기술센터는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시 동일인 및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1,000㎡ 미만)을 초과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가 모두 3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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