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채용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청장년 채용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편집국
  • 승인 2015.05.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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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오는 14일까지 지역 청장년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업이 원주 거주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인원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일자리 보조금 대상기업은 원주시에 본사 또는 영업소를 둔 고용인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이며 원주에서 2년 이상 고용 유지경력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과 만 5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년층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늦어도 내달 원주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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