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음용)으로 지하수를 신고·이용하는 시민이다. 단,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일부만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 목적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수질검사 수수료(267,700원)의 20%(53,540원)를 지원한다. 또한 원주시 먹는물 검사소에서 검사할 시 총 50%가 할인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담당(☎737-42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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