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인구급증···지정면 읍승격 유력
기업도시 인구급증···지정면 읍승격 유력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9.1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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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최근 경기도에 행정구역변경 사전검토안 제출 
  • 지정면 인구
  • 8월말 4,724명,지난해말(3,091명)보다 1,666명 증가 
  • 내년말 기업도시에만 25,000명 증가 전망
  • 행정구역 변경 주요 사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유가읍 승격(2018년 3월 1일)
  •                (메가폴리스 인구급증)
  • 화성시 남양면  남양동(2001년)→남양읍 변경(2014년)
  •                (농어촌특례입학 적용문제)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정면의 행정구역 변경이 추진된다. 원주시는 최근 지정면의 행정구역 변경 사전검토안을 강원도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지정면의 인구는 4,757명으로 지난해말(3,091명)보다 1,666명 증가했다. 입주가 시작된 지난 7월말 4,157명으로 나타나 전달(6월)보다 977명 상승했다. 현재 기업도시에 687세대 1,678세명이 전입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기업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10,000세대 25,000명이 입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읍 승격 또는 면→동으로 변경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읍 승격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시·읍의 설치기준)에는 읍으로 되려면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 이 기준에 충족돼 읍승격이 유력시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이 지난 3월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게 좋은 선례다. 유가면은 지난 2016년 말 인구 2만명을 넘어 면에서 읍으로의 승격 조건을 갖춤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 승격을 추진했다.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해 올해안으로 인구 3만명 초과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은 면에서 동으로 변경하거나 분동을 추진하는 경우다.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에는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기업도시라는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론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어촌특례입학이 읍·면지역에만 해당돼 동으로 변경될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행정구역팀 관계자는 “면에서 동으로 승격할 경우 농어촌특례입학 적용이 안돼 행정구역 변경을 원점으로 돌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당장 인구가 행정구역 개편을 충족하지 않지만 향후 인구증가로 행정구역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간을 두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회,시민의견수렴에 나서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조례안 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변경은 아직 초기단계”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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