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상태양광발전시설 추진 저수지 4곳 안전진단 C등급
<속보>수상태양광발전시설 추진 저수지 4곳 안전진단 C등급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9.1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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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업면 서곡저수지
  •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알리미
  • D,E등급 없음 
  •   C등급 서곡·궁촌·건등·황둔저수지 
  •   B등급 운곡·반계·운남저수지
  •   A등급 대안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원주지역 저수지 8곳에서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저수지 중 4곳이 안전점검결과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알리미에 따르면 8곳 가운데 서곡·궁촌·건등·황둔저수지가 C등급을 받았다. 저수지 안전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5등급으로 나뉜다.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등급자체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에 있는 모원저수지 제방 50m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저수지는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등급 자체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됐다. 대안저수지는 A등급, 손곡·반계·운남저수지는 B등급을 받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제19호 태풍 ‘솔릭’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 때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판매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하고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발전소를 가동 중이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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