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본인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제기구OECD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건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송 의원은 “형법에는 제3자뇌물공여죄 처벌 규정이 있으나 국제뇌물방지법에는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만 해당돼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OECD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가신인도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