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제출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원주시는 오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집중적으로 접수받는다. 대상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말 간이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중 적법화를 미완료한 농가다.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축사 현황,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 등을 기재하고,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서와 축협의 현황측량 계획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시는 기한 내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사협의회에서 측량설계비와 건축설계비를 일부 감면하고 있으며, 축산과에서는 설계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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