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원지부(지부장 현각스님)는 지난 18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례 중 비리로 꼽을 것은 일부”라며 “행정조치로 끝날 사항을 비리로 낙인찍는 것은 개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로 드러난 것은 법에 맞게 처분하고 행정 착오는 시정, 경고 등 조치 받으면 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추가 명단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문제된 내용은 국민 상식의 문제”라며 “올해 감사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 중 교비 유용 등 비리 사안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