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외부에 독립된 점포들로 형성된 ‘골목형 시장’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의 상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하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장에서 시장관리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징수하는 등 비리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지정된 시장관리자를 취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률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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