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심공제 내년 1월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일자리 안심공제 내년 1월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 편집국
  • 승인 2018.12.3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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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가입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 1명 이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5만 원, 기업주 15만 원, 도와 시·군이 20만원을 부담해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 총 3,000만 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소속으로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로 공제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이며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지원인원은 3,156명 이상이다. 기업이 소속된 시군의 일자리 또는 경제 관련부서에 방문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안심공제 누적 가입자는 현재까지 3,014명이다. 내년부터는 기존과 달리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도록 모집기간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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