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에 편입되어 장기간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유지를 손쉽게 소유권 이전.보전할 수 있는 처리기준, 절차, 방법, 사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업무처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일반 국도상의 사유지가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지 않아 국유재산관리의 혼선과 소유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민원 제기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였다. 국유재산 업무처리 매뉴얼이 발간됨에 따라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반 국도상 다수의 사유지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보전할 수 있게 되어 국도상의 사유지로 인한 각종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관리청은 강원도 관내 일반 국도상의 사유지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횡성군 관내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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