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6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원주시 6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심규정기자
  • 승인 2019.01.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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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모니터링 필요
  • 작년 11월말 기준원주 1,335세대, 동해 1,031세대 순

원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제28차 미분양관리지역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한 속초와 고성,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원주, 동해시가 포함됐다. 원주시는 적용기간이 지난해 4월 3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미분양 증가’ 지역은 최근 3개월 동안 전달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수는 5,300세대로, 원주시가 1,335세대, 동해시 1,031세대, 속초 522세대, 고성군 682세대로 파악됐다.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다. ‘모니터링 필요’ 지역은 미분양 증가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 미분양 우려 지역 중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역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태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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