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14일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1,063건, 6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597건, 4,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구랍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올해 1월 1일 기준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다. 아울러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ARS간편납부서비스(☎737-3737)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737-2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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