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이 지난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 폭행 범죄 예방을 위한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7년 한 해에만 의료인 대상 폭력범죄가 1,729건에 달했고 최근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과 비상공간을 설치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료인과 환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 의료인 살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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