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민원 1,672건 분석
이동시설 심사에 교통약자 참여 기준 마련
이동시설 심사에 교통약자 참여 기준 마련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원주 갑)은 지난 30일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을 개선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 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교통약자 민원 1,672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 부재 ▲연안항 등 여객시설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게 했다. 또 연안항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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