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김기선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 편집국
  • 승인 2019.01.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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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민원 1,672건 분석
이동시설 심사에 교통약자 참여 기준 마련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원주 갑)은 지난 30일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을 개선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 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교통약자 민원 1,672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 부재 연안항 등 여객시설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게 했다. 또 연안항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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