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청소년 유해정보 업무 수행결과 매년 공개된다
페이스북 등 청소년 유해정보 업무 수행결과 매년 공개된다
  • 편집국
  • 승인 2019.01.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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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31일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할 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정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결과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음란ㆍ폭력ㆍ혐오 등 유해정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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