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1일자 4면 ‘원주시의회 최미옥 의원 위풍당당’기사와 관련, 최 의원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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