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희망 사업장을 모집한다. 사업은 자발적인 접근성 개선이 어려운 법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제외 대상 사업주의 참여를 위해 실시된다. 약국, 제과점, 음식점, 이·미용실 등 민간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300㎡ 미만 사업장을 선정해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록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경로장애인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장애 장애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737-2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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