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 편집국
  • 승인 2019.02.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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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는 11월까지
대형업체 횡포·리베이트 관행 근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업체, 불법유통 확인.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 등의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 확인한 결과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으며 50개 업체(76.9%)행정처분, 나머지 14개 업체(21.5%)주의통보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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