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 중점 점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도내 공공·민간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2019년‘시설물 관리실태 연간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시설물은 물론, 노후한 다중이용 민간시설물을 점검한다. 앞서 원주국토청은 지난해 하반기 도내 공공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점검 실시시기 경과 등 30개 기관 797건의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공공시설물은 5월과 10월에, 민간시설물은 9월에 각각 2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시설물은 지난해 적발내용 후속조치 여부와 함께 적발건수 상위 20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관리실태를 조사한다. 국토관리청은 시설물 지정 누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시장․군수, 관리주체의 의무 이행사항을 계도한 후, 하반기에 재래시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다중이용 시설물을 중심으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요건,부실 점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난해 점검결과, 공공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안전 불감, 잘못된 관행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금년 점검을 통해 공공․민간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고히 정립․개선하는 한편, 중대결함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