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 함동호 기자
  • 승인 2019.03.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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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원주시는 오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순차적으로 차선도색과 함께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포를 통해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호저면 만종역 진입로 등 8개소에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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