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일 치악예술관, 원주시청 충무시설에서
원주시는 1일부터 10일까지 치악예술관, 원주시청 충무시설에서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직장‧생계수단 등 지정된 날짜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경우, 시청 지하 2층 충무시설에서 주말‧야간교육을 운영해 교육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기본 교육 일정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타 시·군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또는 훈련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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