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추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추진
  • 함동호 기자
  • 승인 2019.04.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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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접수
총공사비 기준 최대 4,000만원 지원

원주시는 오는 25일까지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 제정 시 오는 2020년부터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시설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고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이다. 단,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에 한해 지원된다. 옥외 피난계단, 간이 스프링클러,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외벽 교체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소유자가 보강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동 당 총공사비 기준 최대 4,000만 원이며, 국비:지방비:자부담 각각 1:1:1 비율로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청 건축과(☎737-34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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