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출입문 개방
방범, 추락 사고 예방에도 효과
방범, 추락 사고 예방에도 효과
원주소방서는 지난 17일 옥상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옥상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평상 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관계자만이 출입이 가능해 방범이나 옥상 추락 사고에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없어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권장사항이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미리 설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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