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사람] 법원·검찰청 명칭 시대변화에 맞게 변경해야
[일과 사람] 법원·검찰청 명칭 시대변화에 맞게 변경해야
  • 김수래
  • 승인 2019.04.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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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래 <강원도민정책추진단 위원>

춘천지방법원은 1895년 5월에 설립한 지방법원이다. 관할 법원으로는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삼척시, 동해시, 횡성군, 고성군, 양양군,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에 시·군 법원이 있으며 화천등기소 등 12개 등기소가 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1948년 11월 9일에 설립되어 강원도와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 산하의 지방검찰청으로 4개 지청(강릉, 원주, 속초, 영월)을 비롯해 강원지방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를 관할로 두고 있다.

우리들은 보통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원’이라 부른다. 행정구역 명칭이 설립때부터 그리 정해졌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불러야 되는가? ‘강원지방법원 원주지원’, ‘강원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행정구역 관할 상 측면에서도 올바른 듯하다. 그러할 때 강원도 법원행정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는 이유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아도 이 같은 법원행정기관의 명칭이 수십 년 전에 정해진 명칭으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충청북도를 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칭을 ‘경기남부지방법원 안양지원’, ‘충북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 변경하면 해당 지역의 지리적인 부분이 반영되고, 그 지역의 법원행정기관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명칭사용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법원이나 검찰청만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나 ‘원주지방 환경청’은 ‘강원지방 국토관리청’과 ‘강원지방 환경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 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리적인 행정구역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점과 장점을 가질수 있다.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존속하여 사용한다면 두 곳 모두 강원도를 관할하는 기관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원주시를 관할하는 협의적인 기관으로 착각하게 만들 것이다. 올 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통령직속 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100년의 기억.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여 온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 발굴과 얼 선양 등,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억의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이때 고착화된 의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지명이나 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명칭들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수정 변경해야 할 시점이다. 기형적인 명칭을 수십 년간 불러온 공공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대에 맞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새로운 100년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시급히 필요로 하는 선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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